사업자 세금 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간이과세자인 내 부가세는 얼마이고, 납부의무가 면제될까?

1.1~12.31 과세기간 12개월 기준. 신규·폐업·유형전환으로 12개월이 안 되면 결과 아래 안내를 보세요.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겸영은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부가세 포함). 없으면 0.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납부세액 =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원 미만 반올림).
  •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그리고 대상이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결과는 0원이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예상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을 넘는 금액이면 결과를 ‘비교 가정’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공급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업종
15%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간이과세자, 1년 매출 6천만 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6천만 원 × 부가가치율 15% × 10% = 9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2,200만 원의 0.5%인 11만 원을 빼면 79만 원 납부 예상입니다. 1년 매출이 4천만 원이면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 면제 예상입니다.

적용 기준값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