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간이과세자인 내 부가세는 얼마이고, 납부의무가 면제될까?
계산 결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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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납부세액 =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원 미만 반올림).
-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그리고 대상이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결과는 0원이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예상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을 넘는 금액이면 결과를 ‘비교 가정’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공급분)
| 부가가치율 | 업종 |
|---|---|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 2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소매업 간이과세자, 1년 매출 6천만 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6천만 원 × 부가가치율 15% × 10% = 9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2,200만 원의 0.5%인 11만 원을 빼면 79만 원 납부 예상입니다. 1년 매출이 4천만 원이면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 면제 예상입니다.
적용 기준값 (확인일 2026-10-06)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20·25·30·40% (2021.7.1. 이후 공급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 과세표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2026년까지 1.3%·연 1천만 원,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가가치세 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