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부가세,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일정처럼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신고 전에 궁금한 세금을 공식 기준값으로 빠르게 추정하도록 만든 계산기입니다.
계산하는 것
- 공급가액·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합계, 세액 중 하나를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세율 10%(영세율 0% 선택), 원 미만 반올림이며 표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합계와 항상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과세기간 매출과 매입, 불공제 매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으로 부가세 납부·환급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세율 10%, 결과는 신고서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1년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매입 세금계산서 0.5% 공제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추정하고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알려 줍니다.
- 3.3% 원천징수 계산: 프리랜서·인적용역 지급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는 금액을 계산하고, 실수령액으로 원래 지급액을 거꾸로 구합니다. 10원 미만 절사를 반영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기본세율(6~45%)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낸 3% 원천징수를 빼서 5월 신고 때 더 낼지 돌려받을지 추정합니다.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개인 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주말·공휴일 순연까지 반영해 다가오는 순서로 보여 주고 캘린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수입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비율 추정, 법인세, 4대보험, 가산세,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같은 특례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업종 판정, 간이과세 적용 여부 같은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운영 원칙
- 입력한 매출·매입·지급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세율·기준금액·공제율·공휴일 등 모든 기준값은 공식 출처와 확인일을 화면에 표시하고, 적용 기간이 지나면 갱신 전까지 사이트를 새로 빌드할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 계산식은 각 페이지에 공개하고, 자동 테스트로 대표 사례와 경계값을 확인합니다.
-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입력란·계산 버튼·결과 근처에는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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