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계산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이번 과세기간 부가세를 얼마나 내거나 돌려받을까?

매출 입력 기준

과세 매출만 (면세 매출 제외). 6개월 과세기간 기준.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등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직접 입력하세요. 없으면 0.

없으면 0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합계로 넣으면 ÷ 1.1로 공급가액을 먼저 분리). 공제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불공제 매입) × 10%. 모두 원 미만 반올림.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 음수면 환급 예상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선택): 발행금액 × 1.3%(2026년까지, 연 1천만 원 한도) 또는 1%(2027년부터, 연 500만 원 한도), 원 미만 버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만 해당하며,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을 넣으면 빼서 보여 줍니다.

매출 3천만 원, 매입 1,200만 원(공급가액)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매출세액 300만 원에서 매입세액 120만 원을 빼서 180만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매출에 매입이 4천만 원이면 매입세액이 400만 원이라 100만 원 환급 예상입니다. 불공제 매입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는 7월 25일, 2기(7.1~12.31)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순연되며 신고 일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값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