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이 표가 답하는 질문: 다음 세금 신고·납부 마감일은 언제인가?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로 보여 줍니다.
| 실제 기한 | 세목 · 내용 |
|---|---|
| 2026-10-12 (월)법정기한 2026-10-10 → 순연 (2026-10-10 토요일, 2026-10-11 일요일)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6년 9월 지급분 · 근거 |
| 2026-10-26 (월)법정기한 2026-10-25 → 순연 (2026-10-25 일요일)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대상) · 2026년 2기 예정(7.1~9.30) · 근거 |
| 2026-11-10 (화)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6년 10월 지급분 · 근거 |
| 2026-12-10 (목)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6년 11월 지급분 · 근거 |
| 2027-01-11 (월)법정기한 2027-01-10 → 순연 (2027-01-10 일요일)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 ·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직전 반기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6년 12월 지급분 · 근거 |
| 2027-01-25 (월) | 부가가치세 · 2기 확정신고·납부개인 일반과세자 · 2026.7.1~12.31 · 근거 |
| 2027-01-25 (월) |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납부(연 1회)간이과세자 · 2026.1.1~12.31 · 근거 |
| 2027-02-10 (수)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1월 지급분 · 근거 |
| 2027-03-10 (수)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2월 지급분 · 근거 |
| 2027-04-12 (월)법정기한 2027-04-10 → 순연 (2027-04-10 토요일, 2027-04-11 일요일)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3월 지급분 · 근거 |
| 2027-04-26 (월)법정기한 2027-04-25 → 순연 (2027-04-25 일요일)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대상) · 2027년 1기 예정(1.1~3.31) · 근거 |
| 2027-05-10 (월)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4월 지급분 · 근거 |
| 2027-05-31 (월) | 종합소득세 · 2026년 귀속 확정신고·납부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2026.1.1~12.31 · 근거 |
| 2027-06-10 (목)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5월 지급분 · 근거 |
| 2027-06-30 (수) | 종합소득세 · 2026년 귀속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2026.1.1~12.31 · 근거 |
| 2027-07-12 (월)법정기한 2027-07-10 → 순연 (2027-07-10 토요일, 2027-07-11 일요일)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 ·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직전 반기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6월 지급분 · 근거 |
| 2027-07-26 (월)법정기한 2027-07-25 → 순연 (2027-07-25 일요일) | 부가가치세 · 1기 확정신고·납부개인 일반과세자 · 2027.1.1~6.30 · 근거 |
| 2027-07-26 (월)법정기한 2027-07-25 → 순연 (2027-07-25 일요일) | 부가가치세 · 예정부과기간 신고·납부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상만 납부)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1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 2027.1.1~6.30 · 근거 |
| 2027-08-10 (화)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7월 지급분 · 근거 |
| 2027-09-10 (금)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8월 지급분 · 근거 |
| 2027-10-12 (화)법정기한 2027-10-10 → 순연 (2027-10-10 일요일, 2027-10-11 대체공휴일(한글날))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9월 지급분 · 근거 |
| 2027-10-25 (월)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대상) · 2027년 2기 예정(7.1~9.30) · 근거 |
| 2027-11-10 (수)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10월 지급분 · 근거 |
| 2027-12-10 (금) | 원천세 · 원천세 신고·납부 — 전월 지급분원천징수의무자(3.3%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2027년 11월 지급분 · 근거 |
기한 계산 기준
-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공휴일은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2027년 월력요항 기준이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따로 반영합니다.
- 재난·전산 장애 등으로 국세청이 기한을 연장하면 그 공고가 우선합니다. 일정 확인일: 2026-10-06.
-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 10일·7월 10일에 직전 반기분을 냅니다(같은 순연 규칙).
-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와 법인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준값 (확인일 2026-10-06)
- 기한 순연: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2026·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월력요항)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발표 (한국천문연구원 게시),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발표 (노동절·제헌절 2026년부터 공휴일, 대체공휴일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