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계산기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과세표준이 이만큼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이고, 5월에 더 낼까 돌려받을까?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과세표준 =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며, 홈택스 모두채움·신고도움 서비스나 작년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모르면 0.

3.3% 중 소득세 3% 부분만. 없으면 0.

없으면 0.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원 미만 버림).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0 미만이면 0).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 =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3% 원천징수 합계·중간예납).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해 따로 보여 줍니다. 실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 입력은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추정하면 오차가 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3년 귀속부터 같은 세율 (2026년 귀속 포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과세표준 3천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3,00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국세청 예시와 같음). 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317만 원이고, 3% 원천징수로 300만 원을 이미 냈다면 17만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용 기준값 (확인일 2026-10-06)

임시 처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원 단위 처리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사이트의 세율 구간 경계 값은 모두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집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세율 0.6~4.5%)하고 공제·감면도 따로 적용되므로,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는 근사치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③은 지방자치단체가 끝수 계산을 준용할 수 있다고만 정해,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를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하며 최대 9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