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 5월에 환급이 생기거나 더 내는 이유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3.3%가 무엇인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지, 과세표준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공식 근거와 예시로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10-06 · 출처 확인일: 2026-10-06

3.3%를 떼었는데 5월에 왜 또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나요?

3.3%는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일 뿐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으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낸 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되기 쉽고, 다른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1. 3.3%는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약 3.3%가 됩니다.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소득세 끝수는 이 사이트에서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합니다.

지급액별 3.3% 원천징수 (예시 값)
지급액소득세 3%지방소득세실수령액
300,000원9,000원900원290,1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967,000원
333,333원9,990원990원322,353원
3,500,000원105,000원10,500원3,384,500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예외라 소액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2. 5월 신고에서 정산되는 구조

  • 1년 동안 받은 대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고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떼인 3%(기납부 소득세)를 빼서 양수면 추가 납부, 음수면 환급입니다. 지방소득세(0.3% 부분)도 따로 정산됩니다.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순연됩니다.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에 따른 정산 예시 (예시 값)
경우산출세액결정세액소득세 정산
과세표준 1,000만 원, 기납부 99만 원 · 세액공제 70,000원600,000원 (6%)530,000원환급 예상 460,000원
과세표준 3,000만 원, 기납부 300만 원 · 세액공제 70,000원3,240,000원 (15%)3,170,000원추가 납부 예상 170,000원
과세표준 6,000만 원, 기납부 300만 원 · 세액공제 70,000원8,640,000원 (24%)8,570,000원추가 납부 예상 5,570,000원

3.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넣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대신 추정하면 오차가 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5월에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모두채움 신고서에서 미리 계산된 값을 보거나, 작년 신고서를 참고해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