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왜 다른지,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 공제·4,800만 원 납부의무 면제를 예시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10-06 · 출처 확인일: 2026-10-0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다르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의 10%)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뒤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1. 계산식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과세기간 | 6개월(1기 1~6월, 2기 7~12월) | 1년(1~12월) |
| 매출 쪽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쪽 | 매입 공급가액 × 10% (불공제 매입 제외)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 없음 |
| 납부 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
2. 같은 매출, 다른 세금 — 예시
아래 표는 1년 매출과 매입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같게 두고 두 방식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일반과세자 쪽은 1년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한 값이며 실제로는 1기·2기로 나눠 신고합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경우 | 일반과세자(1년 합계) | 간이과세자 | 간이 면제 여부 |
|---|---|---|---|
| 소매업, 매출 6천만 원 | 납부 3,454,546원 | 790,000원 (부가가치율 15%) | 면제 아님 |
| 음식점업, 매출 4천만 원 | 납부 2,272,728원 | 525,000원 (부가가치율 15%) | 4,8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예상 |
| 서비스업(30%), 매출 8천만 원 | 납부 6,363,636원 | 2,350,000원 (부가가치율 30%) | 면제 아님 |
3. 흔한 오해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 — 아닙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하며, 넘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금을 냅니다.
- “매입이 많으면 간이과세자도 환급받는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⑥).
- “간이과세는 누구나 고를 수 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전문직 등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9조).
- 신규 개업·폐업·과세유형 전환으로 과세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면 4,800만 원 면제 기준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제69조 ③).
기준과 출처
- 계산: 본문의 예시 표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공제 초과분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면제, 12개월 환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적용 배제 업종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6개월·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